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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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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치 법 규 정 비 안 요 약 서.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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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1178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서구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 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 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서구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른 전부개정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20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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