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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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2. 10. 17. ~ 2022. 11. 7.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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