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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 – 18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예고기간 : 2022.10.17. ~ 2022.11. 7.(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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