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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담배소매인_지정기준에_관한_규칙(안).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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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09-1119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 월 30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규칙명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2009. 7. 1)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규칙 제정 목적(안 제1조)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안 제2조)
○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안 제3조)
○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안 제4조)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10월21일
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인천광 역시 서구 서곶길323(심곡동244번지), FAX:560-44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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