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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입법예고문.hwp (3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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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인천광역시_서구_고향사랑_기부금_모금_및_운용에_관한_조례안.hwp (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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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의견제출서.hwp (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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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2. 10. 17. ~ 2022. 11. 07. (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3.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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