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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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법예고문.hwp (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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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천광역시_서구_옥외광고물_등의_관리와_옥외광고산업_진흥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13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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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견제출서.hwp (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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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2.10.17. ~ 2022.11. 7.(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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