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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양성평등_기본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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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2.9.13. ~ 2022.10.4.(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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