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2 – 15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9.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