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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개인운영노인주거복지시설수급자간식비지원조례(안)입법�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09년 8월 17일(월) 09:22:51
    조회수
    191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 - 956호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운영 노인주거복지시설 수급자 간식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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