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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공유재산_관리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8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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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 - 156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9.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법률 제18086호, 2021. 4. 20. 공포, 2022.4. 21. 시행)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061호, 2022. 4. 20. 공포, 2022. 4. 21. 시행)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행정 및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허가대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
○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규정 신설
○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법률 규정 수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기준 마련
○ 2021. 4. 21.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추가함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시 평가기준 마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적용하는 사용료 감면요율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적용하는 대부료 등의 감면요율 신설 등
○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신설
3.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9월 2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할곳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별관 2층 재무과
- 전 화 : ☎ (032)560-4167, FAX (032)560-2720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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