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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혜경(재산관리팀)
    작성일
    2022년 9월 5일(월) 09:15:06
    조회수
    967
  • 전화번호
    032-560-416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 - 1569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9.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법률 제18086, 2021. 4. 20. 공포, 2022.4. 21.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2061, 2022. 4. 20. 공포, 2022. 4. 21. 시행)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행정 및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허가대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규정 신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법률 규정 수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기준 마련

2021. 4. 21.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사용허가로 변경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추가함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시 평가기준 마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적용하는 사용료 감면요율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적용하는 대부료 등의 감면요율 신설 등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신설

 

3.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92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할곳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별관 2층 재무과

- 전 화 : (032)560-4167, FAX (032)560-2720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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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32-560-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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