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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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