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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북한이탈주민_정착지원에_관한_조례].hwp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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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인천광역시_서구_북한이탈주민_정착_지원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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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의견제출서.hwp (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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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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