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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도시재생활성화_및_지원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문.hwp (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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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도시재생활성화_및_지원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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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 (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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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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