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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4. 25.
인천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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