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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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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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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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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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