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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양성평등_기본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6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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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10.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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