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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인천광역시_서구_사무의_민간위탁_촉진_및_관리_조례_전부개정_조례안.hwp (1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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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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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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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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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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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진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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