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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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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 - 764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
2.
인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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