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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지진_평가단).hwp (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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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_서구_지진_피해시설물_위험도_평가단_구성_및_운영에_관한_조례).hwp (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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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 (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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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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