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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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