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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_인천광역시_서구_폐기물관리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8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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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입법예고).hwp (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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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1.9.6.~9.27.
나.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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