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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 작성자
    익명(총무과)
    작성일
    2009년 5월 21일(목) 05:26:06
    조회수
    204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9 - 6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5.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횡령?유용 등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신설된 ‘강등’의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

     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음주운전사건, 성폭력범죄 행위를 엄중문책 대상에 추가(안 제2조제2항)

  나. 횡령등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별표 1])의 징계기준

  다.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마련([별표 1의2]) 신설

  라. 새로 도입된 ‘강등’징계를 ‘해임’ 및 ‘정직’사이에 반영하는 등

     비리유형 세분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032-560-4102/Fax032-560-4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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