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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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