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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서구_주민자치회_및_주민자치센터_설치·운영에_관한_조례_시행규칙.hwp (1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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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인천광역시_서구_주민자치회_및_주민자치센터_설치·운영에_관한_조례_시행규칙안.hwp (1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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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의견제출서.hwp (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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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8.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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