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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_인천광역시_서구_담배소매인_지정_사실조사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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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 - 1286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21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확정 되어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부 문구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삭제함으로써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진입제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안 제2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경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435, 팩스 032-560-273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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