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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09년 5월 21일(목) 05:22:54
    조회수
    201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9 - 622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5.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상한연령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개정 사항을 수용하여 우리구 임용사항에 반영하고, 지방 연구, 지도직공무원의 학력폐지 등 인사제도 개선사항 및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규정 폐지

      (안 제8조, 별표 1의2 삭제)

  나.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학력제한

      폐지(규칙 제9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 삭제)

  다. ‘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임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안 제25조제3호)

  라. 평점가점 자격증을 예시적으로 규정(안 제2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032-560-4102/Fax032-560-4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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