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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서로이음_아이돌봄_지원_조례_제정안).hwp (8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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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서로이음_아이돌봄_지원_조례안.hwp (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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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서식).hwp (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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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 - 1235호
입 법 예 고 문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안
2. 조례 제정 취지
지금까지 분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생 이하 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 및 시설 운영을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체계인 서로이음 아이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 모두가 함께 공동의 책임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서구형’온종일, 온마을 돌봄 환경 구축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서로이음 아이돌봄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 돌봄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돌봄사업 지원, 비용 등 규정(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돌봄 공간의 설치 및 운영과 위·수탁, 안전 등 규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서로이음 아이돌봄협의회 설치,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 돌봄 시설 관계자 교육 및 역량 강화, 지도점검 등에 관한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부서 : 아동행복과)
- 입법예고 기간 : 2021. 7. 12.(월) ~ 8. 2.(월) [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서구구보,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 의견서 기재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 및 팩스, 이메일 등
- 방문제출 : 인천광역시 서구청 아동행복과 아이돌봄지원팀(제2청사 5층)
- 주소 : (우편번호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아동행복과 아이돌봄지원팀 담당자
- 팩스 / 이메일 : 032-560-2740 / elsid@korea.kr
※ 연락처 : 032)560-4421 (팩스 및 이메일로 의견서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계시면 근무시간(09시~18시/평일) 내 전화 바랍니다. )
5.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정안 1부(첨부2).
○ 의견제출서(작성서식) 1부(첨부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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