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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5. 4. ~ 2021. 5. 24.
2.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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