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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5. 3. ~ 2021. 5. 24.
2.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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