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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09년 4월 30일(목) 11:23:09
    조회수
    1694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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