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입법예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윤현영(보육관리팀)
    작성일
    2021년 3월 29일(월) 14:11:25
    조회수
    954
  • 전화번호
    032-560-4989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21-568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취지(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서구의 공동육아·공동돌봄 기능 활성화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해소하는 등 지역사회 내 가정육아 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동육아나눔터 등 용어 정의 추가 신설 (안 제2)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4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가정보육과, 전화 032-560-4989, 팩스 032-560-2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관계법령 발췌 1.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