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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공동육아나눔터_지원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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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_발췌자료(공동육아나눔터지원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hwp (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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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21-568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취지(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의 공동육아·공동돌봄 기능 활성화
○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해소하는 등 지역사회 내 가정육아 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육아나눔터 등 용어 정의 추가 신설 (안 제2조)
○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가정보육과, 전화 032-560-4989, 팩스 032-560-2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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