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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별표1)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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