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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 55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4.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당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과 관련하여 현행 법정동 경계 존치시 1 개의 필지내 2개(당하동, 원당동)의 법정동이 혼재 주민불편이 예상됨 에 따라 법정동 경계조정을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중 당하동과 원당동란 관할구역 개정
- 당하동
․ 원당동에서 562, 778번지 편입지역 포함
․ 원당동으로 3-2번지외 55필지 편입지역 제외
- 원당동
․ 당하동에서 3-2번지외 55개필지 편입지역 포함
․ 당하동으로 562, 778번지 편입지역 제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5.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032-560-4512/Fax032-560-4099】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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