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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동의_명칭과_구역에_관한_조례].hwp (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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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인천광역시_서구_동의_명칭과_구역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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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의견제출서.hwp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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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1 - 39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개정이유
「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 1단계」구간 준공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법정동(원당동, 당하동)이 혼재되어 있어 1개 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하는 불합리한 경계를 실제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명칭과 구역) 조문에 따른
[별표]「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중 원당동, 당하동의 관할구역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3, 팩스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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