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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청_및_동_행정복지센터_소재지에_관한_조례].hwp (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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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인천광역시_서구청_및_동_행정복지센터_소재지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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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의견제출서.hwp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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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1 - 390 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개정이유
원당동 분동으로 인한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설과 그에 따른 아라동임시청사 소재지를 추가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소재지) 조문에 따른
[별표]「구청 및 동 청사 소재지」중 마전동란 다음에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및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3, 팩스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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