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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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