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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폐기물관리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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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 –67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자원순환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실 여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등 및 예외규정 신설(안 제6조2)
○ 100L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 무게 상한제 중 100L 내용을 삭제하고 가정사업계용 봉투의 배출 제한 무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7조)
○ 100L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에 따라, 종량제봉투 규격별 종류,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및 판매가격 일부 삭제
(안 별표 4, 안 별표 6의1, 6의2, 6의3 및 안 별표 9)
○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변경(안 제7조, 별표 3-1)
○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 보관 신설(안 제7조의 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2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3층
- 전 화 : ☎ (032)560-4932, FAX (032)560-2760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나.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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