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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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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정비안요약서_1.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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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492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2008년 12월31일 적용 시 한이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어 대표적인 SOC사업인 항만은 공공성이 인정되어 감면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항만공사법」제8조제1 항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재182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20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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