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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09년 4월 13일(월) 03:00:55
    조회수
    1775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492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2008년 12월31일 적용 시     한이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어 대표적인 SOC사업인 항만은       공공성이 인정되어 감면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항만공사법」제8조제1    항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재182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20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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