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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건우(보육관리팀)
    작성일
    2021년 1월 11일(월) 11:23:19
    조회수
    1092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21-16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1. 1. 11. ~ 2021. 2. 1.(21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1. 입법취지(개정이유)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상 미비점 개선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추가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도·감독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가정양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추가(안 제16)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감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조항으로 정비(안 제18)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가정보육과, 전화 032-560-4989, 팩스032-560-2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 1

관계법령 발췌 1. .

 

 

공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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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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