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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정희(자치행정팀)
    작성일
    2021년 1월 8일(금) 14:00:09
    조회수
    1083
  • 전화번호
    032-560-451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1 - 57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1. 1. 11. ~ 2021. 2. 1.(21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2021  1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개정이유

청라3동 및 오류왕길동 임시청사에서 청사 신축으로 인한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및 청라동

법정동 신설에 따른 청라1, 2동 법정동 기재사항을 변경 반영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소재지) 조문에 따른

[별표]구청 및 동 청사 소재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3, 팩스 032-560-2710)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

         2.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3. 의견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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