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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1 - 57 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1. 1. 11. ~ 2021. 2. 1.(21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2021년 1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개정이유
청라3동 및 오류왕길동 임시청사에서 청사 신축으로 인한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및 청라동
법정동 신설에 따른 청라1, 2동 법정동 기재사항을 변경 반영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소재지) 조문에 따른
[별표]「구청 및 동 청사 소재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3, 팩스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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