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입법예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정숙(식생활안전팀)
    작성일
    2021년 1월 8일(금) 09:58:51
    조회수
    1031
  • 전화번호
    032-560-432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 - 47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예고기간: 2021. 1. 11. ~ 2021. 2. 1.

2.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