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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조례안).hwp (14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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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통장_자녀_장학금_지급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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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 - 39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예고기간: 2021. 1. 11. ~ 2021. 2. 1.
2.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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