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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민엘(기업활성화팀)
    작성일
    2021년 1월 4일(월) 09:46:21
    조회수
    1058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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