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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 – 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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