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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1-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2021. 1.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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