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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인천광역시_서구_소송사무_처리_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17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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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 (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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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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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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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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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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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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