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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인천광역시_서구_법률_및_소송_고문_운영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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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 (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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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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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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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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