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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09년 4월 10일(금) 11:50:14
    조회수
    1746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9 - 488 호


  인천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4.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20세 → 19세)등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 주요내용

  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 제공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 신설

      (안 제2조제4항)

  나.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20세→19세)조정 (안 제3조)

  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안 제8조 ~ 안 제10조)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주소, 거소, 체류지

 ※ 위 내용을 별지 제1호~제7호 서식중 작성요령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032-560-4513/Fax032-560-4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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