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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 - 1971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첨부 :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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