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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도로명주소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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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80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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