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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유지영(기획팀)
    작성일
    2020년 10월 29일(목) 16:32:27
    조회수
    1239
  • 전화번호
    032-560-4042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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